• 영등포구 150㎡(약 45평) 이상, 일반음식점......31일부터 본격 시행
  • 입력날짜 2013-01-24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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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탕, 찜, 찌개, 보쌈, 육회 등은 제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31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외부에 가격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다.

외부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 금액을 주 메뉴(5개 이상 권장)에 표시해 게시해야 한다.

외부 가격표는 출입문 주변, 창문, 승강기 입구 등을 활용에 소비자가 업소에 입장하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실외 입간판, 현수막 형태 등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위반하면 안된다.

또한, 음식점에서에서 판매하는 불고기, 갈비 등의 고기는 100g 단위로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단, 탕, 찜, 찌개, 보쌈, 육회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식품은 중량 표시 적용이 제외된다.

구에서는 지역 내 모든 음식점 7,200여개 업소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와 관련 협회에도 배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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