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부당불공정 계약행위 대대적 감사...
  • 입력날짜 2013-01-23 0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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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무원·산하기관 임직원 부당개입 4월 30일까지 체크
서울시는 시공무원·산하기관 임직원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사례에 대해 대대적 감사에 착수한다.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감사는 일부 공무원·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학교 또는 고향 선후배 지인 등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부당·불공정 계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감사대상은 시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 최근 3년간 일반경쟁,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전체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이유로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압력행사와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를 오는 4월 30일까지 체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시민의 제보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공개 감사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서울시는 홈페이지내 공직자 비리신고나 전화(일반전화 (02) 6360-4800, 팩스 (02) 731-6604, 6589) 등을 통해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공무원과 특정인 간의 부당계약 등에 관련한 부조리를 제보 받는다.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물론,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직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발적 신고기간(23일부터 2월 28일까지)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선처하는 방침을 정했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적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서울시 행정이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개감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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