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역발전 도모
  • 입력날짜 2013-01-23 0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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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이용 토지 중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도시계획을 부천시와 민간의 협상에 의해 변경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해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공공에 기여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변경, 공업지역 이전적지 등이다.

협상절차는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부천시는 30일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 부천시와 민간이 협상안을 작성하고,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협상을 완료한다.

지난해 11월 본 제도가 시행 된 뒤, 중동 택지개발 준공이후 20년 가까이 미개발된 토지 등 2∼3건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 신청 중에 있다. 이러한 미개발지가 사업시행이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통해 민·관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에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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