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발·보쌈 음식점 78개소,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
  • 입력날짜 2013-01-22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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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 배달용 족발, 보쌈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영등포구(조길형 구청장)는 오는 29일까지 돼지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 내 족발·보쌈 음식점 78개소에 대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및 거짓표시,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냉장고 보관육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오는 6월 28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배달용 족발, 보쌈 등의 돼지고기도 추가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원산지 표시제 점검 시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에 대하여 꾸준한 원산지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음식점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해 시행될 수 있도록 구민들도 원산지 표시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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