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女, 한겨레 기자 고소한 이유 뭔가 했더니!
  • 입력날짜 2013-02-03 0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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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1일자로 자신의 아이디와 함께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쓴 글을 취재 보도한 <한겨레>정환봉 기자와 자신의 아이디를 알려준 사람을 익명으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씨는 이날 <한겨레> 정환봉 기자들을 경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

문제는 김 씨가 개인자격으로 정통법 위반을 들어 고소한데 그치지 않고 국정원이 경찰이 공소제기 전에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알려지면서 국정원이 이 사건에 있어 자숙하기는 커녕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고소는 형식상으로는 정당한 자신의 권리 행사다. 하지만 국정원이 나서서 피의사실사전공표죄를 거론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격언에 다름아니다.

실제 그간의 주요 사건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비공개 기자 브리핑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에 비추어 이는 국정원이 자신들 조직의 대선 개입에 대한 혐의를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적 발상이라는 의혹이 더 짙기 때문.

여기에 더해 경찰 수뇌부가 지속적으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은 대선과 관련없다"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관련 게시글 추천·반대 기록 등을 밝혔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좌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가 1일 보도함으로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수사 실무자들을 경찰 수뇌부가 찍어내리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하며 "경찰 수뇌부가 수사에 적극적인 권은희 수사과정을 이 사건 수사라인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경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1일 오전 권은희 수사과장이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16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269개의 게시글에 288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추천’ 또는 ‘반대’를 표시했다”고 밝히자,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의 글은 대선과 전혀 관계없고, 개인취향에 따라 추천·반대를 한 것"이라며 축소하려고 했다는 지적이다.

또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지시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 생중계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16일 밤에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임의 제출한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시급히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검찰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공표하는 범죄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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