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시민단체 반응은!
  • 입력날짜 2013-02-01 0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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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태원 회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보다) 양형을 불리하게 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듯이, 같은 이유로 총수의 형사 책임을 경감해주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하며 기존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과 최회장 사건에 대해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태원 회장이 재계 서열 3위의 SK 그룹 회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사건을 선례로 향후 대기업 총수 관련 사건에서 총수에게 불이익도 특혜도 주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대응 기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환영한다면서도 SK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을 사유화 하면서 경제정의에 반하는 재벌총수들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선고직후인 31일 "실형 선고는 유죄에 따른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300억 원 이상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달리, 특별한 형량 감경 사유가 없는 상황에도 검찰이 구형한 4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확인된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된 ‘특경가법상 범죄의 집행유예 금지’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재산이득액이 수백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라는 관례적 판결에 따라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왔던 재벌총수들의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법원이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에 의거하지 않은 채 검찰의 구형량을 수용했다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 497억 원의 횡령죄에 대해 가중 사유는 있을지언정 감경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이유를 밝힌 뒤 마지막으로 "법원의 양형 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적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재벌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도록 국회가 해당 법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곽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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