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신일- 최시중 사면 MB, 검찰수사 받을까?
  • 입력날짜 2013-01-31 0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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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위법적인 것이며,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의 대상이라고 비판함으로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같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미국 연방헌법과 비교함으로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우리 헌법과 미국 연방헌법을 비교해 보니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등 부패한 측근과 대통령의 막내사위의 사촌이자 (주)효성섬유 사장인 조현준씨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면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측근인 부패 정치인과 사돈인 경제사범을 동시에 풀어준 이번 사면은 역대 대통령의 사면 중에서도 최악으로 남을만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의 이어 "대통령 사면권은 왕의 권한이 아닌 미국 헌법의 산물"이라면서 우리 헌법 조항과 미국 연방헌법을 들어 비교 했다. 즉 "우리 헌법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은사권(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이 정해지지만, 미국 헌법의 사면권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면 배타적인 대통령 권한, 즉 연방의회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권한"이라는 것.

최 의원은 미국 연방헌법의 사면권과 관련한 기원을 설명하기도 했다. "종신대통령제를 주장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제헌회의에서 형사 범죄자를 사면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제헌회의에서 상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유죄 선고 이후에 해야 한다는 조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해밀턴은 대통령 사면권이 형사제도에서 “불운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예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옹호했다. 그는 국가공동체의 안녕을 회복하기 위해 반란자나 폭동 주동자들에게도 시의적절한 사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사면권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논란이 인바 있다면서 사례를 설명했다. "첫째는 닉슨의 사임으로 대통령이 된 포드 부통령의 닉슨에 대한 사면이다. 조지 머피라는 법률가가 포드 대통령의 사면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의 노엘 폭스 판사는 포드의 사면행위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야기된 국가 분열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미 연방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면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상 견제가 전혀 없는 막강한 권한이지만 그 사면행위가 입헌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되고 있다는 점,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아무나 사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사례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라고 설명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01년 1월 퇴임 2시간을 남겨두고 사면권을 행사한다. 그중에는 탈세 등 50여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의 위기에 처하자 스위스로 도피한 금융재벌 리치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 리치에 대한 사면은 그의 전 부인 이 클린턴 임기 중 민주당에 1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클린턴 대통령 도서관 건립에도 45만달러를 기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더해 마약 소지로 복역 중이던 이복동생 로저 클린턴을 사면했다는 점, 사면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복동생과 처남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사면스캔들’은 일파만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빌 클린턴 ‘사면 스캔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초헌법적 권한, 초법적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사면의 대가성과 친인척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리치가 사면을 받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상원 법사위원회도 마크 리치에 대한 사면이 적법한 것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도 클린턴의 사면조치에 대한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미 법무부는 ‘사면 스캔들’ 수사를 맡은 뉴욕 연방검찰에 클린턴이 임기 마지막 날 실시한 사면 모두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연방검찰은 2001년 8월 클린턴의 사면 결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나 기소를 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클린턴 대통령 사례는 우리나라도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열고 검찰수사를 벌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조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65조(청문회)는 위원회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선례집>(국회사무처, 2012)에 의하면, 1988년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정성 시비에 관한 조사, 1997년 한보사건 등의 국정조사 실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면권 행사가 헌법 취지에 맞는지,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그 적절성을 판단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천신일, 조현준 등에 대한 사면은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비리 사면, 정치자금 사면이다."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대통령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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