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례, 네이버 검색 통해 제공된다!
  • 입력날짜 2013-02-13 0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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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4일 네이버와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대법원 판례정보 검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본관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주식회사와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이 같은 업무협약으로 장차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판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사법부 보유 공공정보에 대한 공유와 개방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유 방법은 대법원 판례 중 비실명화되어 있는 약 7만 930건에 대한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색인정보 등 메타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게된다.

이번 개선의 취지는 그동안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법원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판례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국민들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NHN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국민들이 쉽게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을 접할 수 있고, 그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판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전국 농어촌에 설치된 ‘우리학교 마을도서관’에 초등학생용 법 교육교재를 기부하여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한편 법률 관련 동영상 자료를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법원 관련 검색어의 네이버 검색 결과를 정비하고 대법원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향후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정보를 확대해 나가고, 네이버와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등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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