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양숙 의원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 입력날짜 2013-02-08 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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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자생적인 협동조합에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양숙 의원(민주통합당, 성동4)은 지난 7일(목),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경제 발전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박양숙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협동조합을 새로운 사회경제조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조와 호혜의 경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주된 특징은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개별 법률로 설립된 8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자발적·자생적인 협동조합을 모두 아울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시책 강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이러한 지원책을 안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타를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자본조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금을 조성·운영할수 있도록 하였고, 협동조합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시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박양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협동조합단체,서울시와 함께 숙고하면서 조례에 담을 내용을 검토하여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협동조합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발전하게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2일(금)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박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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