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 고발
  • 입력날짜 2013-03-10 15: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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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의 흐름을 방해한자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변 하부에 위치한 공공하수도 내부에서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적출, 이를 설치한 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를 7일(목) 고발조치 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고발당한 시공업체는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맨홀 하부에 H빔 구조물을 설치하여 하수박스 단면을 축소시키고 나뭇가지 등으로 하수도가 쉽게 막히도록 하여 하수도의 통수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켜 많은 비가 올 경우 주변지역의 침수로 연결 될 수도 있었다.

이는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공하수관거 내 유수장애물 설치 전경사진
공공하수관거 내 유수장애물 설치 전경사진
 
시는 이러한 유수장애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해왔으나 시민들에게 방재시설인 하수도의 중요성을 더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유석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향후 지속적인 공공하수도 점검을 통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자는 예외 없이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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