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의원,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위한 방송법·전파법 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2013-03-08 05:58:13 | 수정날짜 2013-03-08 0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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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
지난해 '국민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등을 개최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사항 중 시청자 권익보호와 수신장애 해소노력을 추가하고, 재허가 요건으로 시설·기술 검사의무를 신설해 난시청 해소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파법 개정안은 KBS의 방송 수신장애 제거를 위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이 공식적으로 종료했으나, 대부분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계속적으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846만 가구에 이르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 가구들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디지털컨버터 또는 디지털TV를 구입해 직접 수신해야 하는 실정이다. 난시청 지역 등 디지털방송 직접 수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유료방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TV수신료를 지불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이는 정부가 아날로그TV 직접수신 가구 5.6%만을 디지털전환 정책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매체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강동원 김윤덕 김태원 김한길 남인순 도종환 배기운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이상직 전정희 홍종학 김춘진(전파법 제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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