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
  • 입력날짜 2013-03-07 0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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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규정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안)이 6일(수)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 박양숙의원(민주통합당, 성동4)이 대표 발의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경제 발전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

박양숙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소득불균형과 비정규직 증가, 자영업 위기 등 다양한 사회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등의 요구들에 대한 혁신적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서울시의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한 자치법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양숙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개별 법률로 설립된 8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자발적·자생적인 협동조합을 모두 아울러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모두 담고 있어 향후 협동조합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주된 특징은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개별 법률로 설립된 8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자발적·자생적인 협동조합을 모두 아울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시책 강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이러한 지원책을 안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자본조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금을 조성·운영할수 있도록 하였고, 협동조합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시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시세등의 감면 혜택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를 시세로까지 확대했고, 특히 협동조합의 대부료 감면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박양숙 의원은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협동조합단체, 서울시와 함께 숙고했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는 협동조합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발전하게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8일(금)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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