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환경 미화원 투입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단속’
  • 입력날짜 2013-03-11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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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적발 시 3만원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영등포구는 지난해 총 3,92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했으며 3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환경미화원들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거리 청소에만 종사하던 환경미화원을 무단투기 단속에 투입하게 됐다.

구 소속 환경미화원 92명은 오전 5시부터 낮 12시까지 본연의 업무인 담당구역을 청소하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벌인다.
지난 2월 20일 당산역 근처 도로의 눈을 치우고 있는 환경미화원
지난 2월 20일 당산역 근처 도로의 눈을 치우고 있는 환경미화원
또한 3개조 12명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반도 편성해, 주간에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에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구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단속원증을 교부하고,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사전 교육을 마쳤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이외의 비닐봉투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여의도역ㆍ영등포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림동ㆍ신길동 등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 등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정해, 단속과 계도활동에 나선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되면 3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운기 청소과장은 “ 동네 청소 환경을 가장 잘 아는 환경 미화원들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만큼, 앞으로 무단 투기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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