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공회전 하지마세요
  • 입력날짜 2013-03-11 07:47:51
    • 기사보내기 
자동차공회전 제한,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2012년 6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하고, ’12. 9.10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결을 거쳐, ’12. 9.28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되었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제한 서울전역 확대시행에 따른 서울전역에서 공회전제한 조기정착을 위해 3.8~3.15 동안 5개 권역(터미널, 대형백화점, 대형아파트 단지 등)에서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및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공회전 제한 점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자동차 공회전 취약시간대인 야간(18:00~22:00) 및 새벽(05:00~09:00) 불시점검을 병행실시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매연 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다. 다만, 5℃미만(겨울)이거나, 25℃ 이상(여름)에서는 냉․난방을 위하여 제한시간 10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43.8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91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첨부자료 1 참조)

서울시 등록차량 중 도심지점교통량(46%)의 50% 차량이 공회전 제한을 준수한다면, 일년에 23,337 TOE(석유환산계수)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연료 29,966ton, 온실가스 62,321tCO2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 ‘공회전 제한’ 사항을 알리고자 ’12.12월부터 대형아파트단지, 터미널, 택시승강장 등을 돌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아파트단지를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1일 2회(아침, 저녁) 홍보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저감할 수 있다” 며,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서울시 전역』으로 확대시행 된 만큼 서울전역에서 공회전제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