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제정·고시
  • 입력날짜 2014-01-03 1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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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 전망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하자의 조사방법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했다.

하자판정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하고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 하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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