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4년 대부업 피해 근절 계획 발표
  • 입력날짜 2014-01-13 1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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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분쟁조정위 등을 통한 빠른 피해구제, 서울서 첫 조정성공사례 배출
서울시가 올해에는 지난해 대부업체 전수점검을 통해 파악된 대부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있는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동시에 ‘대부업분쟁위원회’ 활성화와 불법스팸문자발송업체 단속, 시민대상 대부업 피해예방 홍보 등을 통해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한해 민생침해근절대책의 일환으로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636개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890개소) ▴등록취소(280개소) ▴과태료 부과(431개소) ▴영업정지(35개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서민 경제 악화로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시민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의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부업체로부터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17개 시·도에 개설돼 있으나 실질적인 분쟁조정에 성공한 것은 지난 4월 서울시가 처음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접수돼 분쟁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를 보면 제도권 금융대출연대보증을 승낙한 신청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금융 대출 연대보증이 된 경우였다.

신청자가 관련서류를 주채무자에게 제출하자 기존약속과는 달리 사금융대출보증을 요청해 보증거절의사를 전달했으나 채무자가 관련 서류에 대신 서명 후 대출업체에 발송, 연대보증인이 된 사건이었다.

사건 접수 후 서울시는 3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대출업체에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주고 피해구제를 완료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증가에 대한 시민피해구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이와 같은 경우 발생시 해당 대부업체가 직접 피해보전(손실보전)을 해줄 것을 요청, 채무자에게 이율조정 또는 원금 완납시까지 이자 전액감면 등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해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0’인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등록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대대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광고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각 구청 대부업 담당자들이 점검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점검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전수점검 경험을 토대로 오는 2월, 시, 자치구,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대부업체 집중점검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14년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 대부업 서민피해의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하여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대부업체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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