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편 완료,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기반 마련
  • 입력날짜 2013-03-24 0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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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등 11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안전행정부(장관 : 유정복)는 3월 22일 오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났는데, 이는 당초 개편안 48개에,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 :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 →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2부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1처 △1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2실 : +3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1실(특임장관실)
△1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장관급 1명 증가, 차관급 3명 감소)했다.
장관급 +1 : +4(안보실, 경호실, 미래부, 해수부), △3(특임장관실,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차관급 △3 : +5(경호실1, 미래부2, 해수부1, 총리비서실1)
△8(특임장관실1, 국과위2, 대통령실2, 외교부1, 농림부1, 교육부1)

아울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종전 8개에서 7개로 축소되었다. 종전 8개 부처(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화, 농림, 지경, 국토) → 현행 7개 부처(재정, 미래, 외교, 안행, 문화, 산업, 국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3개 더 늘어났지만 행정 효율화를 통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총 99명 감축되었다. 또한,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 적정 통솔범위를 고려한 기구 편성기준 및 다양한 개편모형 제시. “과”는 최소 7명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 “실”은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
-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간소화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4·5급 “팀”을 합리적으로 정비. 85개 팀 중 51개 폐지, 34개는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과”로 전환

각 부처별로 주목할 만한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 신설
○교육부:교육분야 핵심 대선 공약사항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진흥과’ 신설
○안전행정부:재난안전 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정부 3.0 추진을 위해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국 분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과 산업자원협력 기능을 융합하여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신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정책 기능 융합·연계를 위해 ‘교통물류실’ 신설
○해양수산부:수산정책 강화를 위해 ‘어촌양식정책관’ 신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된 만큼, 안전행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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