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제", “면허제”로 전환 돼야
  • 입력날짜 2013-03-20 09:53:07 | 수정날짜 2013-03-20 2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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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선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채재선 의원
서울시의회 채재선 의원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 건의안이 발의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민주통합당, 마포3)은 현재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되어 있어 전세버스가 과잉공급 되고 사업자간 무분별한 경쟁과 편법운행이 만연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며 사업자 경영이 악화 되고 있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1993년 10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대다수 사업자가 지입제등의 불법적인 명의이용과 위장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면허제로는 업체 및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등록제 시행 이전인 1993년 10월에 비해 2012년 10월 기준 업체수는 42개사에서 148개사로 252% 증가하였고, 차량대수는 1,707대에서 3,439대로 101%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가 과잉 공급되어 사업자간 과열 경쟁, 경영상태 악화, 안전관리 미흡, 대형사고 증가 등 전세버스운송사업 전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법제도의 부실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업체대표와 지입차주 간 이권문제로 인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전문브로커가 전세버스 지입을 고발한 후에 고소취하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채재선 의원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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