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집단 휴원도 불사
  • 입력날짜 2016-06-26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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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대해 ▲기본보육료의 삭감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현행대로 유지 ▲종일제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영유아 2인으로 재조정, 종일제보육을 위한 입증절차 간소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반별 인건비 지원 ▲맞춤형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아래 한가연) 소속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며 최후 통첩했다.

한가연 비대위는 6월 24일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집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보건복지부가 맞춤반 영아의 비율을 감안해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전면휴원이란 최종 집단행동도 유보해놓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누차 맞춤형 보육은 지난 2년간 각종 연구와 보육실태조사, 4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등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종일반 80% 가정 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4.2%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전 국민들에게 어린이집 수입이 증가되므로 보육교사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는다는 등 맞춤형 보육 시행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알리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한가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의 종일반·맞춤반 비율이 8:2인 것과는 달리 7:3, 혹은 6:4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춤반 사유로 두자녀 전업모인 경우,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가연은 “당초 예상대로 개별 어린이집의 애로를 넘어 지역간, 지원과 미지원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며 “이번 맞춤형보육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모불편, 교사는 고용불안, 어린이집은 운영난 가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한가연은 국회 앞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벌써 12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철회할 수 없다면, 이제 정부가 얘기한대로 개선안을 발표할 시점이다.

한가연은 “지금 전국의 수많은 영아보육인들은 생존권의 위협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불신으로 만연한 정부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것과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으로 더 이상 보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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