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버스 노래반주기 설치, 불법개조 단속 158건 적발
  • 입력날짜 2013-04-04 0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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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춤추고 노래 부르기 위해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좌석을 변경한 관광버스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3월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봄․가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관광버스 위반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기를 1달 여 앞당겨 3.1(금)부터~3.31(일)까지 관광버스가 모이는 시내 주요 관광지 및 시 외곽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안전 법규를 위반한 관광버스 단속에 나서 총 1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주로 경복궁․남산․여의도․동대문․시 외곽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순회하면서 관광버스에 직접 승차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비상망치 또는 소화기 미비치(불량)으로 소화기가 없는 경우 68건, 비상망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4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108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광버스 1대 당 소화기 2대, 비상망치 4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운수과징금 10만원에 처해진다.

다음으로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관광버스 44대를 적발했다. 노래반주기를 틀어 놓고 승객들이 좁은 버스 통로에서 가무를 즐길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어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관광버스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적용해 적발하고, 해당 구청으로 이첩하여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뒷좌석 구조 변경 관광버스도 2대 적발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이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승객들이 버스 맨 뒷좌석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형태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자가 좌석을 불법 개조해 운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상․하반기 2차례 관광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35건을 적발해 모두 법규에 따라 처분했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일부 시민들께서는 즐거운 나들이 분위기를 방해한다고 단속에 불만을 품기도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단속하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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