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입력날짜 2013-04-10 0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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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용석 의원,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석 시의원
김용석 시의원
5․18민주화운동을「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19혁명과 6․10 항쟁 기념사업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통합당, 도봉1)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4․19혁명과 6․10 항쟁 기념사업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은 깨어 있는 양심과 열린 눈으로 불의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가장 숭고하고 세계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관련 자료들은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도, 서울시의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가 4·19혁명과 6·10항쟁 기념사업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안타까웠다.”고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일부 보수사이트와 네티즌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왜곡하는데 있어 도를 넘었고, 현재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청, 광주교육청, 그리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까지 총 4개 기관이 법적 대응까지 나서고 있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마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매년 5월 18일 기념식 개최 시에 서울시에서 서울광장을 기념식 장소로 제공하고 행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나 그 동안 제도적인 기반은 없었다.

한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일 접수되었으며 서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30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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