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재 소장 자격 있나?'
  • 입력날짜 2013-04-09 04:23:59 | 수정날짜 2013-04-09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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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공안준법주의’ 헌재 우려한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최재천 의원은 8일(월) 오전에 열린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한철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준법주의’ 헌재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한철 재판관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무리한 수사로 비판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박 후보자가 2011년 헌법재판관 재직 시 서울광장의 '경찰차벽' 봉쇄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7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고 2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는데 그 두 명중 한명이 박한철 후보자이고 또 다른 한명은 바로 이전에 자진사퇴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였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헌재 소장 자격이 있는지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가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권력의 남용과 악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와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시 내렸던 판결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공안준법주의’헌재를 우려한다: 박한철 후보자의 헌법판례 분석>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박한철 후보자의 공안준법주의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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