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시, 관련서류 꼼꼼히 확인해야
  • 입력날짜 2014-02-10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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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식점 개업식 날 식당을 찾은 손님들 (영등포시대 DB)
한 음식점 개업식 날 식당을 찾은 손님들 (영등포시대 DB)
겨울철 불황이 이어지면서, 창업을 하기 전 상가를 분양 받거나 매장을 인수할 때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창업포털 창업몰은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진행한 성공창업 분석 자료에 의하면 처음 창업을 실패한 이들이 주로 창업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창업몰 창업전문가들에게 창업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을 문의하는 이들 5명 중 3명은 과거 수익률만 체크하고 가게를 인수했다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가장 많은 문제는 실제 매출보다 적은 수익의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으며, 소유권을 확인하지 못해 실소유주와의 분쟁이 생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창업몰 김준용 팀장은 “창업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지 않고 단순히 용기와 투자금만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두 번째 창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전문적인 조언을 듣기를 원한다”며, “인수하려는 가게의 관련서류 및 실소유주 확인 등 세세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등기 분양에 관련된 서류 확인하기

안전한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수하려는 물건에 대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상가를 아예 사버릴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의 건축물대장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곳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에 나온 것과 달리 점포를 쪼개 가게를 열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수익성은 상세 기간을 먼저 확인한 후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수익을 판단할 때도 업종이나 아이템에 따라 향후 전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

아울러 너무 무리하게 수익에만 신경쓰는 것 보다는 상권 및 입지분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창업몰 김준용 팀장은 “잘 되는 상가들은 결코 쉽게 거래되지 않는다. 좋은 상권에 있는 수익률 높은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면 그만큼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하고 정확한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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