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차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 바로 이용 가능
  • 입력날짜 2013-04-10 11:46:05
    • 기사보내기 
자동차 제작사와 업무 협약으로,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 4. 10(수)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신규차량을 구입할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운전자가 단말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별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만 실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한국지엠)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위 3사)에서 시스템에 자체 등록만 하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신규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하여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분류되는 사례(작년 8.2만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규차량의 52.2%(‘13. 3월말기준)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상태로 출고되고 있으며, 이번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절차 개선으로 금년 약 70만대(‘12년 67만대)의 신규차량이 별도 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시간이 절약되어 고속도로 이용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차량내에 고정 생산되어 하이패스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고 단말기 설치를 위한 배선 등이 필요하지 않은 룸미러형 내장형 단말기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차량의 57.7%인 하이패스 이용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