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훈 23년 만에 무죄
  • 입력날짜 2014-02-13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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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5월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면서 시작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인 강기훈씨(49)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에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씨에게 1991년 12월 4일 서울형사지법의 유죄선고가 있은 지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강기훈 씨의 재심 무죄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영일 대변인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 씨에게 재심을 통해 22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며 “진실을 규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재심을 통해 잘못된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제 국가기관의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국가기관의 사과를 촉구하고 “다시는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에 의해 개인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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