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 추진
  • 입력날짜 2013-04-16 04: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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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제를 통해 보다 철저한 집행부 견제·감시기능 수행 및 예산 절감!
박양숙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박양숙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4월 14일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의회 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양숙 정책위원장(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방자치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숙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그동안 책보좌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또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급보좌관에 대한 소요비용뿐만 아니라, 유급보좌관을 둠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숙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2년이 되는 지금, 이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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