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입력날짜 2013-04-24 1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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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검토 결과 개별 통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각종 토지관련 공정한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해 201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20일간 운영한다.

구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4만 3천,143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조사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이며 구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제외할 수있다”고 밝혔다.

4월 12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주민센터,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를 통해 5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 또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는 토지 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토지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해 재조사 및 지가검증을 실시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해 5월 31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5월 15일까지 그 검토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문의는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43~6)로 하면 된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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