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부실감사 의혹 사실로 들어나
  • 입력날짜 2013-04-24 0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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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미신고 지적 받자 ‘기부’로 둔갑시킨 영훈학원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지난 4월 17일 문용린 교육감의 불통행정, 일방행정, 독주행정을 비판하며 영훈, 대원에 대한 부실감사의 의혹을 제기했던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훈 초등학교는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여 아파트 3채를 구입하고, 법인에서 8년여 동안 수익하고 있다가 2012년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둔갑시킨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영훈학원은 2004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아파트 3채를 구입해 민간인에게 임대해주면서, 1채당 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월세 70여만원을 꾸준히 받았다.”, “하지만 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모두 합쳐 현재 12억원 가량을 호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영훈학원 관계자 A씨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훈학원 관계자 A씨는 “특별감사가 시작되었을 때 제기했던 내용인데, 교육청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영훈학원 부실 감사에 따른 영훈초등학교 급여 부당지급 사건과 초등학교 학교운영비를 횡령하여 3채의 아파트 구입하고 이를 학교재산으로 교육청에 재산취득(증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그 동안 임대료 건 당 약 70만원(보증금 5,000만원 등 포함)을 법인에서 8년여 동안 수익하고 있다가, 2012년 3월 독지가가 기부한 것으로 해서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둔갑시켰다”는 내용 등을 김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밝혔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아파트 3채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잡혀 있는 아파트 3채는 2011년 국세청 조사에서 지적 받아 밝혀졌으며, 당시에 황급히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하면서 독지가가 기부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이는 일부 부패사학이, 학생과 교사를 위해 쓰여야 할 학교회계로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에, 어느 순간 법인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수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의 한 수법이다”라고 했다.

또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감사하고 있는 의문이다. 이미 몇몇 사실들은 봐주기 감사 의혹도 있다”라며, “아직도 법인 차량과 운전기사의 급여 문제, 연수원 관리인 급여 문제에 대한 제보들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니, 교육청에서 봐주기식 감사라는 오명을 듣고 싶지 않다면, 보다 엄정하게 감사하여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문교육감을 향해 “공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돈을 받아서는 안 될 세 곳이 있다고 본다. 사교육업체, 입시학원, 비리사학이다. 교육감이 만약 그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면 과연 제대로 된 감사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국제중에 대해 ‘봐주기식 감사’라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후원금 내역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이들에게서 받은 유무형의 후원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업체, 입시학원, 비리사학’으로부터 빚진 것이 없어야 교육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 및 관계자들로부터 제보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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