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아파트로 만든다
  • 입력날짜 2013-04-26 04: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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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관 향상, 공공성, 커뮤니티 시설 개선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아파트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아파트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도시경관과 맥락을 살리며 동네풍경에 어울리고, 공공성 증진을 위해 지역에 열리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규모 단지화로 도시공간과 격리되어 있던 아파트를 도시와 소통하고 주민과 공유하는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주민-전문가-행정이 서로 협력하여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현재와 같이 개발이익 우선의 사업방식이 지속될 경우 획일적인 아파트 도시경관의 양산과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주민만의 공동체 문화가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잠식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경관ㆍ맥락을 살리며 그에 어울리는 다양한 공동주택 조성
지역별로 구릉지, 수변, 역사문화재 등 도시경관과 맥락을 살리며 동네풍경에 어울리는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원칙을 세웠다.

구릉지형은 지형에 순응한 주거유형 도입 및 녹지축 조성으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수변형은 수변 접근성과 공유 경관이 확보되도록 배치하고, 역사문화형은 옛길과 지역특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역에 열린 아파트를 위한 원칙 설정, 길 중심의 주거문화 창출
사람과 장소중심의 아파트 조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원칙은, 담장 등으로 가로막힌 아파트 단지화가 아닌 지역에 개방되어 지역과 연계된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동주택 재건축 단지에서는 담장설치의 지양 및 지역의 기존 도시가로를 단절하지 않고 단지내부로 유입하여 기존 도로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단지내 유입된 도시가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길 중심의 주거문화 형성을 위해 무장애디자인(Barrier-Free), 범죄예방 설계기법(CPTED)을 적용하여 조성한다.

지역과 공유 커뮤니티 시설 기준 설정,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조성에 역점
지금까지의 주민공동시설이 법정 최소기준으로 형식적이고 입주민용으로 운영되었다면,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은 지역과 공유함을 원칙으로 지역 수요에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커뮤니티 시설의 용도,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수요․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설치 및 미래 지역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총량범위는 현재 법적 시설 중 계층별 필수시설(보육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한 의무시설과 기타시설로 권장 시설을 설정하였고, 지역 주민들과의 공유를 위한 공공기여(+α)를 통해 지역 공공성을 강화 할 수 있는 권장시설(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등)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계획~시공 과정에 공공건축가의 참여,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서울형 공공건축가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지속적인 자문과 조율 역할(MA)로 참여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초기계획과 부합성을 검토․자문하는 등 정비사업의 커미셔너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유도하고, 주민-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한다.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도시경관의 창출과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유승 서울시 건축정책추진단장은 “지금까지의 공동주택이 개발이익의 우선과 사후 공공성의 갈등 구조속에서 혼란을 겪어 왔다면, 앞으로는 서로 협업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을 통해 지역과 공유되고 어울리는 새로운 아파트 주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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