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거부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의뢰
  • 입력날짜 2013-04-25 0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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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가를 의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통합당, 서대문4)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제242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제처에서도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관련 법령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부여해준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은 관련 법규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무시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 대로 과태료 부과권자인 서울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뢰하였다.

조상호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2003년에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LG CNS 및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 독과점 특혜,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 수 많은 특혜의혹에 시달려 왔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서울시의회 최초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국스마크카드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에 따라 특혜의획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기회가 무산되었음을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시행한 결과 그 동안 서울시의회가 주장했던 특혜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2003년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납입자본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미조치” 및 “납입자본금 축소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부적정” 등의 사유로 당시 부시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지켜보건데 ㈜한국스마트카드가 그 동안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줄기차게 거부한 것은 모두 이유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임을 지적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회의 과태료 부과 의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2013년에 시행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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