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업종별 단체,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
  • 입력날짜 2013-04-25 0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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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4월 24일(水)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재권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특허청과 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이번 협의회의 출범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분쟁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이른바 “분쟁진입선”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약 270억원 규모 이상인 반면 반도체, 디지털 통신분야는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시작되는 시기도 대부분 산업분야의 기업이 해외시장 수출 후 시장 점유율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화약분야의 기업은 수출전 시장진입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기업을 분석한 결과 화학, 바이오, 기계소재의 경우는 동종기업의 경쟁기업 비율이 높았으며, 정보통신과 전기전자는 NPEs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특허청은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분쟁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요 분쟁분야의 업종별 단체와 함께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분쟁대응협의회 출범을 통해 업종별 단체는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부와 정기적으로 분쟁정보를 교류한다. 지재권 담당자는 소속 기업들의 분쟁상황에 대한 조사를 협조하고, 기업의 분쟁 수요 또는 건의사항 등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재권 보호 정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중소기업 또는 동종기업간 상생을 위해 업종별 단체의 기업협의체에 대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로 특허청은 ‘12년 4월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협의체를 시범출범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회피설계 등을 수립함으로써 협의체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진출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임재성 과장은 “이번 협의회출범을 통해 기존 정부-기업간의 Top-Down 방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와 업종별 단체 간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기업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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