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준수’
  • 입력날짜 2014-03-05 0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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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근로자의 75.3%가 인지
서울시가 근로자의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임금체불분야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실시한「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결과를 27일(목)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작성’과 ‘최저임금준수’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면근로계약체결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편의점 545개, 커피전문점 477개. 화장품판매점 249개, 제과점 159개, 주유소 101개, 패스트푸드점 등 기타 267개 등 6개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798명이다.

조사대상은 여성(65%)․남성(35%)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별로 20대(64%)․30대(20%)․40대(9%) 등으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은 1~6개월(39%)이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 위주로 진행됐다.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에 관해 대상 근로자의 75.3%가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대부분 근로자(94.4%)들이 최저임금(시급 4,860원/2013년 기준)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41.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4개 모두 가입했다는 답변이 41.9%, 모두 미가입했다는 답변이 42%로 나타났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대상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7.5%,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25명)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이 권익구제 절차 안내 등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병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3월부터 근로계약 서면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의 홍보캠페인(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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