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주한 외국경제인 애로사항 청취
  • 입력날짜 2014-03-05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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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프레스센터서 외국기업CEO 50여명 초청
외국기업CEO들에게 한국 청렴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안영혁
외국기업CEO들에게 한국 청렴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안영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 경제인 50여명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틸로 핼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히로쓰구 이시야마 서울재팬클럽 이사장(한국 미쓰비시 사장),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재단 이사장(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다수 외국기업 CEO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익위 등 한국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과 2014년 계획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피력하였고, 한국에서 외국경제인들이 경영활동,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권익위가 작년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인「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소개해 외국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이 위원장은 동 법(안)이 기존「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공직자 행위기준을 강화하고 형벌·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약 19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제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도 포함된 바 있는 규제개혁이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함께 소개되었다.

’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 7회를 맞은 본 정책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경제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자리잡았으며,

권익위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주한 외국 경제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 외국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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