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범죄, 처벌강화 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13-05-01 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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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지난 17대 국회 당시 발의 이후 7년만에 결실 맺어
국회의원 김영주(영등포갑)
국회의원 김영주(영등포갑)
4월 30일(화) 주가조작에 대해 벌금 하한선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국회를 최종으로 통과한 개정안은 주식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이익이나 손실 회피액이 얼마가 되든 해당금액의 최소 1배 이상을 벌금 하한선으로 설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이후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이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은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영주의원(영등포갑)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현 벌금 부과 규정이 상한선(3배)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7대 국회 회기중인 지난 2006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 이래 7년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고,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하한선 없이 ‘5억원 이하’이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보니 벌금이 불법 이익금보다 많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 돼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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