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개최
  • 입력날짜 2013-05-01 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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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호창 의원, 민변 언론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 주최
민변 언론위원회, 국회의원(무소속)송호창 의원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5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검찰은 한겨레 기자의 정수장학회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안기부X파일 관련 도청내역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한명옥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는 정수장학회 보도 당사자인 한겨레 최성진 기자와 안기부X파일 보도의 이상호 기자 등 언론인들을 비롯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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