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학교 조례 처리 6월 회기로 미뤄
  • 입력날짜 2013-04-30 04:43:01 | 수정날짜 2013-04-30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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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윤기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윤기 의원
서울시 초중고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이번회기를 넘겨 6월 정례회에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은 서울시 초중고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이번회기에 처리 하지 않고 6월 정례회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29일(월) 밝혔다.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에 대한 표결처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보다 더 충분한 의견수렴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윤기 의원(민주당, 관악2)은 ‘지난해 9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례안 각 조문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례를 발의한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법률 자문과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을 거친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좀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윤기 의원은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제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의견을 좁혀보겠다”면서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이 성실한 자세로 협의하지 않으면 표결 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은 평소 주장하는 바대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경기도 교육청처럼 혁신학교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691개 초중고가 ‘혁신학교 클러스터’에 동참하는 등 학부모와 교육 주체의 전폭적인 환영을 받으며 정착 하고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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