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시세 징수액 5,000억원 돌파
  • 입력날짜 2013-04-29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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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체납징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8월 신설된 38세금징수과에서 올해 3월말까지 78억원을 징수하는 등 그 동안 징수한 체납시세가 5,000억원(국세로 비교하면 5조원)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로 체납징수 선도적 역할 수행
2001년 8월 출범 이후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고 타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체납징수업무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특별 관리하여 사회지도층으로부터 20억원, 종교단체로부터 2억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법인 등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3,053명을 고발 예고하여 그 중 422명으로부터 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이혼 및 재산분할을 한 체납자에 대하여 공소시효 1개월을 남겨두고 검찰과 협의하여 고발조치하였고, 7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조세 체납과 관련하여 사상 최초의 구속사례를 만들어 내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조세행정 역사에 커다란 한 획을 남기는 사례를 만들었다.

체납징수활동 현장 각종 언론 홍보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조성 기여
市는 위장이혼, 재산 은닉을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징수 현장을 방송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여 사회전반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하였다.

그 동안 좋은 나라 운동본부,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VJ특공대, 호루라기, 출발 모닝와이드, 경제매거진 M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체납징수활동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2013년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市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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