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마한 공직후보자, 국가기밀 누설 못한다
  • 입력날짜 2013-05-03 04:41:00 | 수정날짜 2013-05-03 0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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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가능 해
민주통합당 김영주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김영주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영주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은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인사 검증과정에서 자진사퇴한 한만수 (전)공정위원장 후보, 김병관 (전)국방부장관 후보, 김종훈 (전)미래부장관 후보 등의 사례에 비춰 인사청문회 준비단계에서 해당 기관 및 정부 고위 관료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낙마 후에 누설하거나 비공개 정보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엔 낙마 공직후보자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직후보자의 선서내용 개정을 통해 비밀누설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밀누설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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