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중 중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4.5, 나성린의원 대표발의)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국회 통과
이로 인해 4월 1일 이후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향우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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