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가결‘
  • 입력날짜 2013-05-02 0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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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실질적 지원 확대돼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의원
2012년 11월 30일 이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되었다.

이순자 의원(민주통합당, 은평1)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와 수준으로는 향후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순자 의원(은평1, 민주통합당)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이 조례안 가결을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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