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기업규제·고충 현장해결에 나선다
  • 입력날짜 2014-03-25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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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규제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권익위은 26일(수) 오후 2시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소재 산인 농공단지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입주 중소기업 대표 및 종사자와 함안군, 한국철도시설공단, 함안경찰서,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현장 규제고충 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기업옴부즈만을 통해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등 취약지역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해결할 예정이며, ▲ 특히 조정・합의 기능을 활용한 상생적인 민원해결에 주력하고, 덩어리 규제는 제도개선 권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산인 농공단지 규제고충 토론회에서는 ▲ 공장증설과 설비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사용 철도부지(구 경전선)의 기업불하 방안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함안지역부터 시작되는 기업현장 규제고충 토론회를 연간 지속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고충 해소에 주력하고,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이슈화하는 등 기업고충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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