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입력날짜 2013-05-07 04:33:58 | 수정날짜 2013-05-07 0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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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 불공정거래가 근절되길 기대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주의원(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제기한 가맹거래 허위․과장 정보 제공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에 수정의견으로 포함하여 통과시켰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대형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 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허위․과장정보 유형을 구체화 하여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벌금을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 하여 그 처벌 수위를 높였고,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해 구두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큰 문제가 되었으나, 이같은 구두전달 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근절되지 못했다. 특히 상권분석 능력이 있는 편의점 등 대형가맹본부의 경우도 고의로 과장된 예상수익자료를 구두로 제공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어왔지만, 현재 법령에서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정보의 구체적 유형이나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형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 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예상매출액, 상권분석 등 관련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가맹점 사업자 비용부담 관련 기만정보제공행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단, 대형가맹본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서비스업종 매출 200억 이하)이 아니거나, 계약중인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로서 2012년말 기준으로 총 382개 업체로 전체 가맹본부의 14%에 해당된다.

김영주 의원은 이같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시 가맹점사업자가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수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사후 제공하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제공시점을 소급기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메일, 내용증명우편 등의 구체적인 방법 이외에 제공시점을 알기 어려운 방법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김영주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그동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부당한 점포환경(=인테리어 등) 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핵심사항인 허위 ․과장광고 등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편의점 점주 중에서 올해 들어서만 3명이 자살한 것을 비롯해 가맹사업 점주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접하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그동안 점주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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