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의원, 서울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13-05-07 07:23:25 | 수정날짜 2013-05-07 08:32:21
    • 기사보내기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시기 20일 앞당겨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서초4)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의회 제출시기를 현행(회계연도 개시 50일 전)보다 20일 앞당겨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으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화)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은 서울시가 시의회에 예산안(기금 포함) 등을 제출하는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70일(10월22일) 전(前)으로 해, 현행(11월11일)보다 20일 빨리 하도록 했다.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의회 예산안 제출 시기 또한 현행보다 20일 앞당기도록 하는 안이다.

두 안은 집행부가 조례안 통과 시 충분한 시행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은 현행과 같이 하고, 2015년도 예산안은 현행보다 10일 앞당기고, 2016년도부터 20일을 빨리 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 뒀다.

김 의원이 이처럼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약 31조원(2013년도 기준)에 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국회 또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영안 제출시기를 헌법이 규정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서울시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기간이 지금은 35일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35일 보다 심의기간을 더 늘려 심의의 충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학원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