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설공단, 중증장애인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
  • 입력날짜 2024-03-20 1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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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시의원 “서울시는 과연 동행 운운할 자격이 있나?”
▲임규호 시의원
▲임규호 시의원
수년간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한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런데도 서울시설공단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해 비판이 일고 있다.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황당한 이유로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한 황 모 씨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갑질이라고 역설했던 임규호 시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규호 시의원은 고등법원의 장애인 차별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갑질과 차별을 강하게 비판하고 “중증장애인도 골라태우는 장애인콜택시라는 오명을 입지 않기 위해선 상고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임규호 시의원은 “황 모 씨는 중증 지체장애인의 뇌성마비 경력과 경추 척수증으로 보행 보조기 없이는 보행할 수 없는 상태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해 왔다”라며 사례를 소개했다.

임규호 시의원은 이어 “이에 황 모 씨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라며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임규호 시의원은 “차별적인 운영으로 소송 패소도 모자라 상고까지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고 ““장애인콜택시가 부족하다면 의회와 논의를 해서 확대해서 나가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라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규호 시의원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원한다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된 인간적 권리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임규호 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차별을 멈추고 즉각 상고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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