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24-03-11 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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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
▲김형재 시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3년 9월 서울시의회)/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김형재 시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3년 9월 서울시의회)/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김형재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조례를 제안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형재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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