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난과 정보부족으로 법·제도에서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최선”
  • 입력날짜 2014-04-28 0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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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법률지원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로 확대 재출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이 대폭 추가 확대 되었다.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을 대폭 추가·확대한「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8일(월) 새롭게 출범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 책임을 맡은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공익소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소송을 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센터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익소송을 적극 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28일(월) 오후 2시 20분,「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들어서는 서대문구 충정빌딩 8층에서 김상범 서울시행정1부시장과 공익 변호사, 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김상범 서울시행정1부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세 모녀 사건처럼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다”며 “센터가 공익소송 등의 기능을 적극 활용, 제도 개선에 일조해 가난 때문에 법·제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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