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상품' 전국 최초 출시
  • 입력날짜 2014-05-07 0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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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 계약금 90%까지 대출 지원,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상환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55세)는 SH공사에서 공고한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계약종료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서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

특히 이번 대출상품은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채권확보 어려움으로 관련 상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과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해 눈길을 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천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 및 전화(☎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한편,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체계를 개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인 전담 변호사를 임용, 조정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공인중개사·상담사와 함께 분쟁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100건 이상 개최가 목표다.

또, 그동안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 분쟁조정을 해왔다면, 지금은 상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먼저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은 그 범위를 법령․판례 등에 근거가 있어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임차목적물 수선유지 및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을 특화해 당사자 간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번 제도개선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확대 및 활성화, 제도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등을 추진해 임대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을 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틈새 대출상품 개발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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