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영국정부와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
  • 입력날짜 2014-04-29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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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반부패 제도 연구, 공동 반부패 세미나 개최 등
한국과 영국이 사상 처음으로 양국간의 반부패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9일 오후 4시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착수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영국 정부의 지원(영국 외무부 번영기금)을 받아 향후 1년 간 영국의 뇌물 규제, 정부예산 부정청구 제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1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오후 4시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한-영 반부패협력사업 착수식에서 스콧 와이트먼 영국대사와 함께 영국 외무부의 자금 지원을 합의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 체결에 따라 12월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영국표준협회 한국지부와 함께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윤리를 주제로 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과, 영국 주재 우리 기업과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과 거래하는 영국 기업들에게 양국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제2차 반부패 세미나를 내년 3월 영국에서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식 기념사를 통해 “영국의 뇌물방지법 (UK Bribery Act 2010)과 BS 10500(기업 반부패 시스템 표준)과 같은 제도들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청렴의식을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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