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침해 125건 처리
  • 입력날짜 2014-05-21 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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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시정․인권침해 해소 지속적 노력”
자료사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사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상담은 물론 피해현장 조사부터 권리구제, 각종 법률지원까지 하는「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23일(금)로 개소 100일을 맞는다.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지원을 특화한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기구로 상근하는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법률지원단’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12년부터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장애인에게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법률 상담 및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을 극복하고자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센터는 개소 이래 150여건의 인권침해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를 접수받아 그 중 125건을 처리 완료하고, 25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기존 운영했던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에 한 해 신고 접수된 건수(‘12년 8건, ‘13년 8건)와 단순 비교해도 18배가 넘는 수치다.

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라서 느끼는 억울함 외에도 ▴학대·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가족 또는 주변인에 의해 금융사기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보험가입 및 금융상품 거절 등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 차별을 겪는 등 비장애인이면 당하지 않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노출되는 경우도 50여 건에 달했다.

시는 이 중, 장애학생 따돌림․임금 미지급․가정폭력․금융사기 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 21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해 사건 직접 수임 등 소송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진정, 가해자․피해자간 합의․중재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고 의뢰인의 민원은 끝까지 경청하고, 민원 사례가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고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등 그에 맞게 안내했다.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상담·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 ▴민원상황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영구임대·쪽방촌 거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인권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는 법률정보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 나설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센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 및 시설종사자 그리고 비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을 확대해 사전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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