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 접수
  • 입력날짜 2014-06-23 0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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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도시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사업자는 주택의 빈 방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외국인과 문화나 언어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분가 또는 동거인의 장기간 출타 등으로 인해 노는 방이 있다면 이를 도시 민박업으로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

주거 건물이 연면적 기준 230㎡ 미만이고 외국인에게 관광지 등 기본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학 능력을 갖추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 형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면 된다.

도시민박업소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1년간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이용료와 10만원 한도 내의 민박업소 간판 제작비 등을 지원받고, 서울시 관광지도와 문화공연 홍보물 등 자료를 분기마다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민박업소와 외국인 관광객을 연결해주는 도시민박 통합 예약 사이트(stay.visitseoul.net)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신청 희망 주민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02-2670-3126)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시설의 배치도(또는 사진)와 평면도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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